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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j     게시물번호 7160 작성일 2014-03-24 07:59 조회수 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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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  2014-03-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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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신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Calgary Workers Resource Centre에서 EI, 임금 체불 관계, 계약 위반 등 모든 고용인들의 고충을 해결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개인 보다는 기관을 통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사를 그만둔지 6개월 안에만 클레임 하시면 됩니다. 2002 1Ave NW. 4032648100

Julie  |  2014-03-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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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비밀보장이 확실하게 되는 고발센터는 이미 있습니다. 여긴 캐나다 입니다. 고용주가 돈안주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면 1‑877‑427‑3731 여기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세요. 즉시 해결해 줄 겁니다. 걱정마세요. 자신의 신분이 불법적이라도 도와줍니다. Worker\'s board는 Immigration에 고발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곳이 여기 캐나다입니다. 절대로!! 개인에게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개인은 그것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합니다. 아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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